728x90
- 시.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센터장 기준.
1) 상담복지 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하거나 박사 과정을 이수 하고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2) 상담복지 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3) 상담복지 분야 4년제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고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
4)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분야에 능력과 자질이 있다고 전문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중 시ㆍ도지사가 인정하는 사람
*청소년상담사 1급은 시,군,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기준.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종사자의 자격기준(제14조제4항 관련) | |
1. 시ㆍ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 |
구분 | 자격기준 |
가.센터장 | 1)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가) 상담복지 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하거나 박사 과정을 이수한 사람 나)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2)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가) 상담복지 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나)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3)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가) 상담복지 분야 4년제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사람 나)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 4)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분야에 능력과 자질이 있다고 전문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중 시ㆍ도지사가 인정하는 사람 |
나. 관리 업무 수행 직원 | 1)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가) 상담복지 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하거나 박사 과정을 이수한 사람 나)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2)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가) 상담복지 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나)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3) 청소년상담사 1급인 사람 4)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청소년대상 실무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사람 5)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정신건강임상심리사(이하 "정신건강임상심리사"라 한다) 1급 자격을 취득한 사람 6) 국민의 심리적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ㆍ학회 중 여성가족부장관이 지정하는 단체ㆍ학회에서 시행하는 임상심리전문가 자격을 취득한 사람 |
다. 청소년 대상 실무업무 수행 직원 | 1) 상담복지 분야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시ㆍ도지사가 인정하는 사람 2)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가) 상담복지 분야 4년제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사람 나)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3)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가) 4년제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사람 나)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4) 청소년상담사 2급 이상인 사람 5) 정신건강임상심리사 2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6)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임상심리사 1급 자격을 취득한 사람 7)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가) 청소년상담사 3급, 청소년지도사 2급 또는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인 사람 나)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8) 국민의 심리적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ㆍ학회 중 여성가족부장관이 지정하는 단체ㆍ학회에서 시행하는 임상심리전문가 자격을 취득한 사람 |
라. 행정업무 수행직원 | 전문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사람으로서 행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시ㆍ도지사가 인정하는 사람 |
마. 생활 지도 직원 | 1) 상담복지 분야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시ㆍ도지사가 인정하는 사람 2)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가) 전문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사람 나)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3)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가)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또는 사회복지사 나)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
2. 시ㆍ군ㆍ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 |
구분 | 자격기준 |
가. 센터장 | 1)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가) 상담복지 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하거나 박사 과정을 이수한 사람 나)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2)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가) 상담복지 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나)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3)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가) 상담복지 분야 4년제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사람 나)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4) 청소년상담사 1급인 사람 5)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분야에 능력과 자질이 있다고 전문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
나. 관리 업무 수행 직원 | 1) 상담복지 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하거나 과정을 이수한 사람 2)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가) 상담복지 분야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나)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3) 청소년상담사 2급 이상인 사람 4)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청소년대상 실무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사람 |
다. 청소년 대상 실무업무 수행 직원 | 1) 상담복지 분야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2)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가) 상담복지 분야 4년제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사람 나)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6개월 이상인 사람 3)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가) 상담복지 분야 전문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사람 나)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4)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가) 4년제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사람 나)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5) 청소년상담사 2급 이상인 사람 6)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가) 청소년상담사 3급, 청소년지도사 2급 또는 사회복지사 2급인 사람 나)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
비고 제1호 및 제2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담복지 분야"란 상담학, 교육학, 심리학, 사회복지(사업)학, 청소년(지도)학 및 상담복지와 관련하여 시ㆍ도지사가 인정하는 분야를 말한다. 2.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란 다음 각 목의 경우를 말한다. 가. 청소년 관련 기관ㆍ단체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담복지에 관한 업무를 상시근무직으로 수행한 경우 나.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 관련 부서에서 청소년 정책 관련 업무를 상시근무직으로 수행한 경우 |
728x90
'청소년 관련법과 행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기능 (1) | 2024.11.04 |
---|---|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시행 2024. 4. 25.] [대통령령 제34417호, 2024. 4. 16., 일부개정] (6) | 2024.11.04 |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ᆞ운영 기준(제14조제4항 관련) / 갖추어야 할 시설. (0) | 2024.11.01 |
청소년복지 지원법 ( 약칭: 청소년복지법 ) (5) | 2024.10.31 |
청소년복지지원법. 청소년증 발급 연령 기준 9-18, 의미, 혜택 (0) | 2024.10.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