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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담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 및 연수
2. 청소년 상담 또는 긴급구조를 위한 전화운영
3. 폭력, 학대 등으로 피해를 입은 청소년의 긴급구조 및 일시 보호 지원
4. 청소년의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자활 및 재활 지원
*청소년 상담 및 복지지원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군,구의 단체장이 인정하는 사업 운영은 아님.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인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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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 등) ①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하 “청소년상담복지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19. 3. 19.>
1. 청소년과 부모에 대한 상담ㆍ복지지원
2. 상담ㆍ복지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3. 상담 자원봉사자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청소년지도자에 대한 교육 및 연수
4. 청소년 상담 또는 긴급구조를 위한 전화 운영
5. 청소년 폭력ㆍ학대 등으로 피해를 입은 청소년의 긴급구조, 법률 및 의료 지원, 일시 보호 지원
6. 청소년의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자활(自活) 및 재활(再活) 지원
7. 그 밖에 청소년상담 및 복지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인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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