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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관 업무"란?

"대관 업무"는 기업이 정부나 의회,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기업의 입장을 알리거나 이익이 되도록 하는 모든 활동을 의미한다.- 정부 정책 분석 및 정보 수집 - 이해관계자 소통 및 설득 - 입법 활동 지원 위와 같은 활동들을 하며, 대기업들이 이런 대관 업무를 하는 인력이 많으므로, 상대적으로 관을 상대로 하는 일에 있어 높은 정보력을 갖추 있다고 이야기 되고 들 있다.

청소년복지 지원법

청소년복지 지원법 ( 약칭: 청소년복지법 )[시행 2024. 4. 25.] [법률 제19761호, 2023. 10. 24.,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2조의2(실태조사) 제2장 청소년의 우대 등 제3조(청소년의 우대) 제4조(청소년증) 제3장 청소년의 건강보장 제5조(건강한 성장지원) 제6조(체력검사와 건강진단) 제7조(건강진단 결과의 분석 등) 제8조(건강진단 결과의 공개 금지) 제4장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등 제9조(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구축ㆍ운영) 제9조의2(통합지원체계 전담기구) 제10조(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제11조(주민의 자원 활동 지원) 제12조(상담과 전화 설치 등) 제12조의2(위기청소년통합지원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 제5장 위기청소년 지..

청소년보호법 제10조 는 청소년보호위원회 관련법./ 청소년정책위원회(청소년기본법) / 청소년참여위원회(청소년기본법)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청소년기본법) /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청소년복지지원법)

- 제10조(심의 결과의 조정)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청소년 보호와 관련하여 각 심의기관이 동일한 매체물을 심의한 결과에 상당한 차이가 있을 경우 그 심의 결과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를 받은 각 심의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 청소년기본법 제 10조는 청소년정책위원회 관련법 : 제10조(청소년정책위원회) ① 청소년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에 청소년정책위원회를 둔다. -청소년기본법 제5조의2(청소년의 자치권 확대) :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관련 정책의 수립과 시행과정에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청소년으로 구성되는 청소년참여위원회를 운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2. 12.> -청소년기본법 제11조(지방..

청소년 보호법 [시행 2024. 3. 26.] [법률 제20423호, 2024. 3. 26., 타법개정]

청소년 보호법[시행 2024. 3. 26.] [법률 제20423호, 2024. 3. 26., 타법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가정의 역할과 책임) 제4조(사회의 책임)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결정 및 유통 규제 제7조(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ㆍ결정) 제8조(등급 구분 등) 제9조(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 기준) 제10조(심의 결과의 조정) 제11조(청소년유해매체물의 자율 규제) 제12조(청소년유해매체물의 재심의) 제13조(청소년유해표시 의무) 제14조(포장 의무) 제15조(표시ㆍ포장의 훼손 금지) 제16조(판매 금지 등) 제17조(구분ㆍ격리 등) 제18조(방송시간 제한) 제19조(광고선전 제한) 제20조(청소년유해..

위기청소년 실태조사 3년마다./ 건강, 체력 기준을 5년 이내의 기간 마다 새로 설정한다.

제2조의2(실태조사)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위기청소년의 위기 원인 및 실태를 파악하는 등 청소년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위기청소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27.>-청소년복지지원법  제3조(청소년 건강ㆍ체력 기준의 설정ㆍ보급)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청소년의 건강ㆍ체력 기준을 설정하고 보급하여야 하며, 청소년의 성장 환경을 고려하여 5년 이내의 기간마다 청소년의 건강ㆍ체력 기준을 새로 설정하여야 한다.-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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