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관련법과 행정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시행 2024. 4. 25.] [대통령령 제34417호, 2024. 4. 16., 일부개정]

doo-- 2024. 11. 4.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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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시행 2024. 4. 25.] [대통령령 제34417, 2024. 4. 16., 일부개정]

 

1장 총칙

1(목적)

1장의2 청소년의 우대 <신설 2015. 7. 24.>

1조의2(청소년의 우대)

2장 청소년의 건강보장

2(청소년의 건강 증진 및 체력 향상을 위한 시책)

3(청소년 건강체력 기준의 설정보급)

3조의2(생리용품 지원의 대상과 방법 등)

3장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등

4(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성 등)

5(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심의사항)

6(상담전화 설치 등)

6조의2(위기청소년통합지원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4장 위기청소년 지원

7(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내용 등)

8(특별지원 대상 청소년 선정기준)

9(특별지원대상청소년 선정 등)

10(특별지원 내용 등 통보)

4장의2 청소년부모 지원 <신설 2021. 9. 24.>

10조의2(청소년부모에 대한 가족지원서비스 및 복지지원)

10조의3(청소년부모에 대한 교육지원)

5장 청소년 보호지원 <개정 2019. 3. 19.>

11(보호지원 내용 등)

6장 청소년복지지원기관

12(사업계획서)

13(세입세출 결산서)

14(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 등)

15(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의 업무)

7장 청소년복지시설

16(청소년복지시설의 보험 가입)

17(청소년복지시설의 설치 등)

17조의2(가정 밖 청소년의 청소년쉼터 계속 이용)

17조의3(자립지원)

8장 보칙

18(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9(업무의 위탁)

19조의2(규제의 재검토)

9장 벌칙

20(과태료의 부과기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시행 2024. 4. 25.] [대통령령 제34417, 2024. 4. 16., 일부개정]

 

여성가족부(청소년자립지원과) 02-2100-6275

여성가족부(청소년정책과) 02-2100-6233

 

1장 총칙

1(목적) 이 영은 청소년복지 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장의2 청소년의 우대 <신설 2015. 7. 24.>

1조의2(청소년의 우대) ① 「청소년복지 지원법(이하 이라 한다) 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이용료를 면제받거나 할인받을 수 있는 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3. 19.>

1.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대중교통수단

2.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17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이용시설

법 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이용료를 면제받거나 할인받을 수 있는 청소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으로 한다.

1. 9세 이상 18세 이하인 청소년

2. 중등교육법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초과 24세 이하인 청소년

[본조신설 2015. 7. 24.]

 

2장 청소년의 건강보장

2(청소년의 건강 증진 및 체력 향상을 위한 시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의 건강 증진과 체력 향상을 위한 시책으로서 청소년이 참가하는 체육대회를 장려하고, 청소년 스포츠 동호인 활동을 적극 지원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체육대회 개최 및 동호인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 3. 19.>

3(청소년 건강체력 기준의 설정보급)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청소년의 건강체력 기준을 설정하고 보급하여야 하며, 청소년의 성장 환경을 고려하여 5년 이내의 기간마다 청소년의 건강체력 기준을 새로 설정하여야 한다.

3조의2(생리용품 지원의 대상과 방법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그 사람의 가구원인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생리용품을 지원한다. <개정 2022. 4. 19.>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2조제10호의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7조에 따른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또는 교육급여의 수급자

3. 한부모가족지원법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4.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생리용품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여성청소년에게 생리용품을 직접 지급하거나 생리용품의 이용권[생리용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된 증표를 말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 4. 19.>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원 대상 결정 등 생리용품 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회보장기본법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2. 4. 19.>

2항에 따라 생리용품 또는 생리용품의 이용권을 지급받으려는 여성청소년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19. 3. 19., 2022. 4. 19.>

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에 필요한 신청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 6. 5.]

[제목개정 2022. 4. 19.]

 

3장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등

4(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성 등)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이하 통합지원체계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이하 필수연계기관이라 한다)를 반드시 포함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 28., 2014. 6. 11., 2015. 7. 24., 2015. 11. 18., 2018. 10. 30., 2019. 3. 19., 2020. 12. 31.>

1. 법 제29조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

2.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청소년 지원시설

3. 청소년기본법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

4. 지방자치법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5.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라 한다)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6. 중등교육법2조에 따른 학교

7.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13조에 따른 시도경찰청 및 경찰서

8.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2조제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

9. 지역보건법10조에 따른 보건소(보건의료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10.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39조의2에 따른 청소년 비행예방센터

11.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19조 및 제23조에 따른 지방고용노동청 및 지청

1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12조제1항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13.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14조에 따른 보호관찰소(보호관찰지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통합지원체계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법 제11조에 따른 지역주민단체의 위기청소년 발견보호 및 지원을 위한 활동 지원

2.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상담전화(이하 상담전화라 한다) 등의 설치운영

3. 청소년에 대한 상담, 긴급구조, 보호, 의료지원, 학업지원 및 자활지원 등의 서비스 제공

필수연계기관은 담당 업무와 관련되어 위기청소년에 대한 지원 의뢰가 있는 경우에 최우선적으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필수연계기관의 협력의무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12. 4., 2014. 6. 11., 2015. 7. 24., 2018. 10. 30., 2021. 9. 24.>

1. 지방자치단체: 통합지원체계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수연계기관의 활동을 상호 연계하거나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의 추진

2. 도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관할지역 안의 학교폭력, 학업중단 등 위기상황에 처한 학생에 대한 상담 지원 의뢰 및 학교 내 상담 활성화를 위한 협조

3. 각급 학교: 해당 학교의 학생이 학교폭력 등 위기상황, 학교부적응 등의 사유로 결석하거나 자퇴를 희망하는 경우 또는 그 밖에 전문적인 상담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상담지원 의뢰

4.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위기청소년에 대한 비행예방교육 및 상담활동 협조

5. 경찰관서: 가정 밖 청소년 등 위기상황에 처한 청소년을 발견한 경우 보호 의뢰 및 긴급구조를 필요로 하는 위기청소년에 대한 구조 협조

6. 지방고용노동관서: 위기청소년에 대하여 직업훈련 또는 취업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대한 협조

7. 공공보건의료기관 및 보건소: 위기청소년에 대하여 진료 또는 치료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대한 협조

8. 청소년복지시설 및 청소년지원시설: 청소년에 대한 일시단기 또는 중장기적 보호 협조

9.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위기청소년에 대하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12조제2항에 따른 업무에 관한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대한 협조

10. 보호관찰소: 보호관찰 대상 청소년에 대하여 전문적인 상담복지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상담복지지원 등의 의뢰

5(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심의사항)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3. 19., 2021. 9. 24.>

1.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위기청소년의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여비 등 실비 지급에 관한 사항

2. 법 제15조에 따른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 선정에 관한 사항

3. 법 제19조에 따른 예방적회복적 보호지원(이하 보호지원이라 한다) 대상 청소년 선정에 관한 사항

4. 통합지원체계 운영 실태점검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5. 필수연계기관 간 위기청소년 지원 연계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6. 위기청소년의 발견 및 보호와 관련된 정책, 조례규칙의 제정개정의 제안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위기청소년의 발견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서 시도 또는 시(구는 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목개정 2021. 9. 24.]

6(상담전화 설치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상담전화를 설치하여 청소년 관련 신고접수, 상담 및 관련 기관과의 연계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상담전화는 전국적으로 같은 번호로 하루 24시간 운영하여야 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터넷, 무선통신 등 다양한 방식의 정보통신망을 통한 청소년 상담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상담전화의 설치운영 및 정보통신망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한다.

6조의2(위기청소년통합지원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12조의21항에 따른 위기청소년통합지원정보시스템(이하 통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위기청소년 지원 등에 관한 정보 안내 및 지원 신청 접수

2. 위기청소년 지원기관 간 서비스 연계 등을 통한 통합지원관리

3. 위기청소년 지원에 관한 통계 생성 및 관리

4. 그 밖에 위기청소년 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법 제12조의22항제1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기청소년 지원 관련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 중 위기청소년 지원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

1. 아동복지법15조의4에 따른 아동보호를 위한 실태조사 대상아동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제28조의22항에 따른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의 입력관리 정보 및 같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통합서비스 지원대상에 관한 정보

2.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13조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의 자살 관련 상담과 자살시도자 사후관리에 관한 정보

3.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15조제4항에 따라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이 관리하는 정신질환자에 관한 정보

4.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24조의2에 따른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관리되는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정보

5. 병역법77조의51항에 따른 병역 정보 중 정신건강증진을 위하여 전문적인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판정받은 병역의무자에 관한 정보

6. 그 밖에 제4조제4항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서 정한 통합지원체계 필수연계기관의 협력 의무 수행을 위하여 해당 기관과 협의한 정보

[본조신설 2021. 9. 24.]

 

4장 위기청소년 지원

7(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내용 등) 법 제14조에 따른 위기청소년에 대한 특별지원(이하 특별지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1호 및 제2호에 따른 지원은 제8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한다. <개정 2013. 12. 4., 2015. 1. 6., 2015. 9. 15., 2015. 12. 30., 2023. 4. 18.>

1. 청소년이 일상적인 의주 등 기초생활을 유지하는 데에 필요한 기초생계비와 숙식 제공 등의 지원

2. 청소년이 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건강검진 및 치료 등을 위한 비용의 지원

3. 중등교육법2조에 따른 학교의 입학금 및 수업료, 중등교육법 시행령97조제1항제19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또는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의 준비 등 학업을 지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 비용의 지원

4. 취업을 위한 지식기술기능 등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훈련비의 지원

5. 폭력이나 학대 등 위기상황에 있는 청소년에게 필요한 법률상담 및 소송비용의 지원

6. 그 밖에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비용의 지원

1항에 따른 지원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의료급여법, 사회복지사업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지 않는 경우만 해당하며, 지원 내용에 따른 구체적인 금액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한다.

1항에 따른 지원은 그 지원기간을 1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다. 다만, 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지원은 두 번까지 연장할 수 있다.

8(특별지원 대상 청소년 선정기준) 법 제14조에 따른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이하 특별지원대상청소년이라 한다)은 해당 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일정 기준금액 이하인 청소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기청소년 중에서 선정한다. <개정 2015. 7. 24., 2015. 12. 30., 2019. 3. 19., 2021. 9. 24., 2023. 4. 18.>

1. 보호지원 대상자 중 비행일탈 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3.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4. 사회적경제적 요인 등으로 일정 기간 이상 집이나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여 정상적인 생활이 현저히 곤란한 청소년

1항에 따른 해당 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 산정방법과 기준금액에 대해서는 가구원의 소득활동 유형, 가구원 수 및 예산사정 등을 고려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5. 12. 30.>

9(특별지원대상청소년 선정 등)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선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선정 여부와 제7조에 따른 지원 내용 등을 결정해야 한다. 다만, 8조에 따른 대상자 선정기준에 적합한지를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14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9. 3. 19., 2021. 9. 24.>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9. 3. 19.>

1. 보호자의 유무 및 보호정도 등 보호자에 관한 사항

2. 청소년의 생계, 학업 및 건강상태 등 생활실태에 관한 사항

3. 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 및 재산에 관한 사항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등 다른 법령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원의 내용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1항에 따라 조사를 실시하는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구 소속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개정 2019. 3. 19.>

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별지원대상청소년 선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 9. 24.>

[제목개정 2021. 9. 24.]

10(특별지원 내용 등 통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위기청소년에 대하여 특별지원 여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결정의 요지(특별지원을 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지원 내용금액 및 기간을 포함한다)를 청소년 본인, 보호자 및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 3. 19.>

 

4장의2 청소년부모 지원 <신설 2021. 9. 24.>

10조의2(청소년부모에 대한 가족지원서비스 및 복지지원) 법 제18조의2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소년부모에 대한 가족지원 서비스란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말한다.

1. 자녀양육 지도, 정서지원 등의 생활도움 서비스

2. 청소년부모에 필요한 서비스 연계 등을 통한 통합지원관리 서비스

법 제18조의32항에서 생활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청소년활동지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이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말한다.

1. 청소년부모와 그 자녀의 의식주 등 기초생활을 유지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

2. 청소년부모와 그 자녀의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기관 연계 및 상담서비스 지원

3. 청소년부모에게 필요한 법률상담, 소송대리 등 법률구조서비스 연계 지원

4. 그 밖에 청소년부모의 성장과 그 자녀의 안정적 양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복지지원

법 제18조의21항에 따른 가족지원서비스 및 법 제18조의31항에 따른 복지지원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의료급여법, 사회복지사업법, 아이돌봄 지원법, 영유아보육법유아교육법등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지 않는 청소년부모를 대상으로 한다.

법 제18조의21항에 따른 가족지원서비스 및 법 제18조의31항에 따른 복지지원 대상자는 가구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인 사람 중에서 재산정도 및 취업상태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이 경우 해당 비율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법 제18조의21항에 따른 가족지원서비스 및 법 제18조의31항에 따른 복지지원 기간은 1년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지원 대상자가 지원 기간 중에 24세에 도달하는 경우 지원 기간은 해당 연도의 마지막 날까지로 한다.

[본조신설 2021. 9. 24.]

10조의3(청소년부모에 대한 교육지원) 법 제18조의4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교육비 지원 및 검정고시 지원 대상자는 가구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인 사람 중에서 재산정도 및 취업상태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이 경우 해당 비율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1. 9. 24.]

 

5장 청소년 보호지원 <개정 2019. 3. 19.>

11(보호지원 내용 등)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9조에 따라 보호지원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보호지원 대상 청소년과 상담하고,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보호지원후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의견을 들어 보호지원의 내용방법 및 기간을 정해야 한다. 이 경우 중등교육법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보호지원 대상 청소년에 대해서는 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3. 19.>

법 제19조제2항에서 상담교육자원봉사수련체육단체활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말한다. <신설 2019. 3. 19.>

1. 개인상담, 가족보호자 상담 및 집단상담 등의 지원

2. 인성교육, 취업훈련, 진로교육 및 건강교육 등의 지원

3. 자원봉사활동 기본법19조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센터 또는 청소년활동 진흥법7조제1항에 따른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와 연계한 자원봉사활동의 지원

4. 청소년활동 진흥법10조에 따른 청소년활동시설에서의 수련문화체육단체활동 등의 지원

5. 그 밖에 청소년의 비행일탈을 예방하고 가정학교사회 생활의 복귀 및 적응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서 여성가족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제목개정 2019. 3. 19.]

 

6장 청소년복지지원기관

12(사업계획서)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이하 청소년상담원이라 한다)이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는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목표, 사업의 수행 방침, 주요 사업의 내용 등 사업의 개요

2. 사업 수행에 필요한 예산 및 재원(財源)의 구성

3. 정부의 보조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액수 및 사용계획

4. 사업 수행의 기대효과

5.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13(세입세출 결산서) 청소년상담원이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는 세입세출 결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연도의 사업계획과 집행 실적을 대비하여 작성한 서류

2. 청소년상담원 감사의 감사의견서 및 공인회계사(회계법인을 포함한다)의 감사의견서

3.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결산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정하는 자료

14(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 등)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하 청소년상담복지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19. 3. 19.>

1. 청소년과 부모에 대한 상담복지지원

2. 상담복지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3. 상담 자원봉사자와 청소년기본법3조제7호에 따른 청소년지도자에 대한 교육 및 연수

4. 청소년 상담 또는 긴급구조를 위한 전화 운영

5. 청소년 폭력학대 등으로 피해를 입은 청소년의 긴급구조, 법률 및 의료 지원, 일시 보호 지원

6. 청소년의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자활(自活) 및 재활(再活) 지원

7. 그 밖에 청소년상담 및 복지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인정하는 사업

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는 장 1명을 두고, 관리업무, 청소년 대상 실무업무, 일반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을 두며, 일시보호시설이 설치된 경우에는 생활지도를 하는 직원을 둔다.

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는 장 1명을 두고, 관리업무, 청소년 대상 실무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을 둔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운영 기준은 별표 1과 같고, 종사자의 자격기준은 별표 2와 같다.

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22. 4. 19.>

15(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의 업무)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이하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이주배경청소년 복지에 관한 종합적 안내

2. 이주배경청소년과 그 부모에 대한 상담 및 교육

3. 이주배경청소년의 지원을 위한 인력의 양성 및 연수

4. 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국민의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한 사업

5. 이주배경청소년의 실태에 관한 조사연구

6. 이주배경청소년의 사회 적응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7. 그 밖에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

 

7장 청소년복지시설

16(청소년복지시설의 보험 가입) 청소년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법 제32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의 보험금액의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이 경우 지급되는 보험금액은 실손해액(實損害額)으로 하되, 사망의 경우 실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개정 2019. 3. 19., 2023. 4. 18.>

1. 사망의 경우: 15천만원

2. 부상의 경우: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별표 2에 따른 금액

3. 부상의 경우에 그 치료가 완료된 후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신체장해(이하 후유장해라 한다)가 생긴 경우: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별표 3에 따른 금액

4. 부상자가 치료 중에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 1호 및 제2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

5. 부상자에게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 2호 및 제3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

6. 3호의 금액을 지급한 후 해당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 1호의 금액에서 제3호에 따라 지급한 금액을 뺀 금액

17(청소년복지시설의 설치 등) 법 제3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의 설치운영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9. 3. 19.>

17조의2(가정 밖 청소년의 청소년쉼터 계속 이용) 법 제32조의2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가정에서 발생한 아동복지법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를 말한다. <개정 2022. 4. 19.>

[본조신설 2017. 6. 13.]

[제목개정 2021. 9. 24.]

17조의3(자립지원) 법 제32조의3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등 프로그램의 개발운영

2. 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청소년치료재활센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종사자에 대한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지원 관련 교육훈련의 실시

3.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법 제32조의31항에 따른 자립지원이 필요한 가정 밖 청소년의 범위는 청소년복지시설에 입소하여 이용하고 있거나 퇴소한 사람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4. 4. 16.]

 

8장 보칙

18(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여성가족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법 제6조제3, 12조의28, 16조제4항 및 제42조의21항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및 같은 영 제19조제1, 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4., 2018. 6. 5., 2019. 3. 19., 2021. 9. 24., 2022. 4. 19.>

1. 법 제4조에 따른 청소년증의 발급 및 재발급 신청과 교부에 관한 업무

12.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생리용품 지원 등에 관한 업무

2. 법 제6조에 따른 체력검사와 건강진단의 실시, 결과 통보 및 치료 등에 관한 업무

3. 법 제12조에 따른 청소년에 대한 전문가 상담에 관한 사무

32. 법 제12조의2에 따른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관한 사무

4. 법 제13조에 따른 위기청소년의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에 관한 사무

5. 법 제14조에 따른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및 대상 선정에 관한 사무

6. 법 제16조에 따른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 예방 및 보호지원에 관한 사무

7. 삭제 <2015. 5. 28.>

8. 법 제18조에 따른 이주배경청소년의 사회 적응 및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상담 및 교육 등에 관한 사무

9. 법 제19조에 따른 보호지원 대상자의 선정 및 보호지원 실시 등에 관한 사무

[제목개정 2013. 12. 4.]

19(업무의 위탁)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청소년의 건강체력 기준의 설정 및 보급에 관한 업무를 청소년기본법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4., 2018. 6. 5.>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19조의2(규제의 재검토)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7조 및 별표 3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의 설치운영 기준에 대해 20151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2년이 되는 해의 1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전문개정 2018. 12. 24.]

 

9장 벌칙

20(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5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부칙 <34417, 2024. 4. 16.>

이 영은 2024425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 서식

[별표 1]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운영 기준(14조제4항 관련)

[별표 2]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종사자의 자격기준(14조제4항 관련)

[별표 3] 청소년복지시설의 설치운영 기준(17조 관련)

[별표 4] 과태료의 부과기준(20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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