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관련법과 행정

청소년복지지원법. 청소년증 발급 연령 기준 9-18, 의미, 혜택

doo-- 2024. 10. 31.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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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청소년증)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9세 이상 18세 이하의 청소년에게 청소년증을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18.>

② 제1항에 따른 청소년증은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청소년증 외에 청소년증과 동일한 명칭 또는 표시의 증표를 제작ㆍ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른 청소년증의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 의미

청소년증(靑少年證)은 청소년기본법  청소년복지지원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 중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이 없는 만 9세에서 만 18세 사이의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 여성가족부에서 비강제적으로 발급하는 신분증이다

 

 

- 혜택

  • 마을버스, 시내버스, 시외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 할인을 받을 수 있다.
  • 영화관, 공연장, 콘서트홀, 박물관, 미술관, 놀이공원, 경기장등 문화 및 체육시설에서 할인을 받을 수 있다.
  • 은행에서 통장, 카드, 인터넷뱅킹, 폰뱅킹 신청 등 금융거래를 위한 실명확인표로 사용 가능하고, 본인 신분 증명서로도 활용할 수 있다.
  • 구청/군청/시청 또는 주민센터(동사무소), 읍/면사무소에서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등과 같은 민원 업무가 가능하다.
  • 여성가족부 청소년증 사용 설명서에 따르면, 일부 사기업에서 청소년증을 소지한 청소년에 대한 특별 할인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 자격증 시험을 볼 때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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