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관련법과 행정

청소년육성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doo-- 2024. 10. 29.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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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육성기금 

- 기금 조성 사업을 위한 지원에 사용한다. 

- 청소년 지도자의 양성을 위한 지원에 사용한다. 

- 기금의 운영으로 생기는 수익김을 재원으로 조성한다. 

- 기금 관리ㆍ 운용 은 여가부 장관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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