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관련법과 행정

여가부 장관은 3년마다 청소년 실태 조사를 하고 공표 해야 한다.

doo-- 2024. 10. 29.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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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조의2(실태조사)  여성가족부장관은 기본계획 등 효율적인 청소년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3년마다 청소년의 의식태도생활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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